고용·노동

퇴직금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에 퇴직금에 대한 급여채권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던데

1. 이분의 예상 퇴직금이 5500만원이고 세후퇴직금이 5400이라면

5500의 1/2이 압류금지채권인지 5400의 1/2이 압류금지인지 궁금합니다.

2.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보험료, 조합비, 장학회비를 제외한 금액이 185만원 이상이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하였었는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될까요?

예상 퇴직금 5500만원, 세금 100만원, 장학회비(노조에서 빌린돈) 1400만원 이라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5500/2->근로자 , 5500/2-100-1400->채권자

2) 5500-100-1400=4000이 급여채권이라 생각하고

4000/2->근로자, 4000/2->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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