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야무진닭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전세계약 계약해지 관련문의 입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다세대 주택 임차 계약에 들어갔습니다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된다는 문구와 함께요.보증 보험 가입이 다음해 사유로 거절될 것 같습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 주택가격을 평가받고 그 금액 안으로 전세보증금액을 설정한 것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전세금보다 낮게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임차인인 제가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계약 후 입주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계약 금액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한도 내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 때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안내받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해외거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는 법안녕하세요허그 전세금안심보험가입 희망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나중에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해 허그에 보증사고 접수 할 때 필요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못받을 수 있나요?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통해 부동산 등의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해외사는 사람에게 전자로 조치를 취해 제가 팔요한 임차권등기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그게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써서 대리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권한까지 모두 위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도움이 필요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 장해판정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산재 인정 후 요양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병원에서 증상 개선이 진핸되지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고 장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증상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크지 않아 14등급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현재 산재전문 노무법인/노무사님을 통해 진행하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어떤 산재전문 법인의 경우는 저의 경우 서면 제출 후 판정 결과가 그대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기에 노무사 선임 자체가 크게 의미없을 수 있다고, 직법 후유장해신청서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어떤 산재 장해진단의 경우후유장해급여신청서 제출 이후에 공단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과가 통보되기도 하는지와만일 공단 의사 앞에 서서 심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노무사 선임시 노무사 참관 하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사가 그날 함께 가서 여러 조언 등을 해줄 순 있는 것이지만 결국 제가 혼자 마주하여 심사받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직원 병가중 외부강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이고 병가중에있습니다.사기업에서 외부강연요청이 왔는데 병가기간중이라 강의 수락 후 적정 금액의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휴가가 아닌 병가중일 땐 일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휴직신청시 병원 진단서(소견서) 기간 발부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 목디스크로 휴직을 신청하려 하는 경우1년 휴직을 희망하는데 그 정도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업무중 목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경우인데진료받고있는 병원에 휴직을 위해 1년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수 있을까요?디스크 차도를 보면소 2주씩 연장은 가능하지만 1년의 긴 기간을 끊어주는지는 의문이어서요.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건 아는데 답변이 필요합니다.물론 진료는 1년의 기간중 해당병원에서 꾸준히 받을것이란걸 가정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목디스크(급성+퇴행성) 산재 질병 인정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교대근무중에 있는 30대 남성입니다.간략하게적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 부서에서 4조2교대 근무로 2년 7개월 근무지난주 새벽 무거운 물체 들다가 목에 심한 통증 발생, 병원입원 시작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진단기간을 주겠다고 의사소견받음(퇴행과 급성이 함께보이는 mri판독결과 / 상해로 인정되는건 아주 당연, 질병에 대해서는 어려울것같다는 병원 소견있었음)교대근무 현장에서의 업무형태와 휴식때의 자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목에 무리가 가서 퇴행이 발생하고, 종전의 급성 통증까지 유발된 것인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야간 근무 투입시 휴식시간 + 대기시간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45°로 뒤로 젖혀 4시간씩 새벽4시~아침7시까지 휴식을 취하는 현장방식(허리 및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휴식해옴)무거운 물체를 급성통증 당시에만 들었던게 아님. 2년7개월의 부서근무 기간동안 각종 크고 작은 공사자재들을 아무런 보조장비 없이 맨손으로 수거하여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옴(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려서 맨 손으로 집고 다시 일어서서 차에 뒤에 싣거나, 공사현장의 무거운 바리케이트 등을 양 손으로 미는 등)이런 상황에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며신청서양식에는 상해와/질병을 나누어 표시하는 란은 없는데 사건 정황을 기입한 것을 보고 근복 의사들이 알아서 심사 분류하는건지도 알고싶고입원 병원 의사의 '질병으로는 어렵다'는 소견과 달리 제가 일해놨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당 기간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발생된 누적된 결과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기술하면 질병으로 인정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상해가 아닌 질병심사시 회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는지, 또 심사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신청시 치료비 청구 관련(실손보험 고려)안녕하세요산재입원 후 치료비 지불하려하는데제가 가진 실비로 먼저 보상 신청을 하고 난 후 산재신청을 통해 추가부분을 환급받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산재를 통해 가능한 급여항목을 모두 환급받고 이후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제 실비보험으로 환급받는게 좋을까요?병원에서는 개인 사보험으로 먼저 금액 청구해서 돌려받고 나중에 요양급여를 통해 환수되는걸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산재 지정병원 아닌데서 도수치료받을시 인정여부안녕하세요산재 외상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어제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들어갔습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닌 정형외과에 입원해있는데원무과에서 비급여에대해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듣긴 하였습니다.검색해보면 도수는 주3회 15회 내에서 적은 금액으로 인정가능하고체외충격파도 기준에 의해 적은 금액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게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경우에도 병원의 노력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위 금액을 지원빋을수있단 말인건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인정시 요양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질병이 아닌 사고가 인정이 된 경우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것인가요?담당의사에 따르면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에 4주 가량의 주차로 요양기간을 진단서로 써줄 수 있지만 사고(상해) 의 경우에는 최대 2주가량만을 써줄 수 있고 2+2+2 등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번거로움이 있어서 한 번에 장기간 받는 질병으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단 한가지 항목입니다(근무 기관 특성상 휴업급여 수렁 불가)저는 회사에 올해 6개월 내년 6개월 총 12개월의 병가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질병과 사고(상해)중 이렇게 장기간 인정받고자 할 때의 유불리를 따져주실 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공공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사무직 30대 남성 근로자입니다.- 야간에 공사자재를 옮기는 특별 근무를 수행하면서 자재를 들다가 목을 삐어서 큰 통증이 생겼습니다.- 정형외과 방문을 통해 입원하였고 X-Ray 및 MRI 촬영 후 '경추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요양, 휴업, 장해, 근재보상중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요양뿐인 것인지에 대한 건입니다.- 요양 )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 -> 수령가능 확인- 휴업 ) 휴업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지급 -> 공공기관 근태규정상 산재인정시 18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휴업급여 이중 수여 불가한 것일까요?- 장해 ) 진단명을 고려하였을 때 통증에 대해서는 장해 등급을 받는데 턱없다는 생각인데 맞을까요?- 근재보상 ) 사업주에 요양급여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하는데 100만원도 초과하지 읺는 비급여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 가능한것일까요?- 기타 1 ) 치료비가아닌 위로금 항목으로 지급 수령할 수 있는 신청항목이 있을까요?(사보험 제외)- 기타 2 ) 질병과 외상의 차이가 보상과 관련해서 중요한것일까요? 보상이 요양에 한정될 것 같은 저의 상황에서는 질병이나 외상이나 둘이 큰 차이가 없을까요?정리해서 남겨보았습니다. 미리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