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인정시 요양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질병이 아닌 사고가 인정이 된 경우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것인가요?
담당의사에 따르면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에 4주 가량의 주차로 요양기간을 진단서로 써줄 수 있지만 사고(상해) 의 경우에는 최대 2주가량만을 써줄 수 있고 2+2+2 등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서 한 번에 장기간 받는 질병으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단 한가지 항목입니다(근무 기관 특성상 휴업급여 수렁 불가)
저는 회사에 올해 6개월 내년 6개월 총 12개월의 병가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질병과 사고(상해)중 이렇게 장기간 인정받고자 할 때의 유불리를 따져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