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열렬한설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복잡한 전세계약.. 전세대출 거절..A 집주인과 계약. 12/18 잔금A 집주인 보증보험 불가 문제 발생. A 집주인 :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괜찮을것. 1억으로 입주하고 2억 잔금은 12/18 이후에 신청해서 달라.1억 송금 후 입주, -전입신고 완료A 집주인 : 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을 못받음.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함. 전입신고를 빼달라.이전세입자 부동산 : 전입신고좀 빼주세요본인 부동산 : 저기서 전입신고 빼달래요-전입신고 다른집으로 빼줌A 집주인 : 아 원래 매매하려던 집이었는데, B에게 매매할것임. A 집주인 : B 집주인이랑 계약서 새로 쓴 다음 전세대출 받아서 이전 세입자한테 돈 돌려주는걸로 해본인 : 문제가 해결된것이면 전입신고 다시 해도되나요?본인 부동산 : 네 그러셔요-01/02 잔금 및 입주로 B 집주인과 신규 계약 체결-전입신고 완료대출상담사 : 전입을 3번이상 발생시키셔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해요 12개월동안본인 : ..A 집주인의 요구를 전부 따라줬는데, 결국 12개월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했고A집주인은 B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친상태라 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얘기합니다저는 점유를 계속 하려고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해지는 12월까지는, 예정이었던 대출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고 살겠다고 말하려고합니다.문제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결국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 대출금을 받아서 줄려고했다는것)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압류가 예상되니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집주인 : 몇년전 부동산 매도건이 있었는데, 납득할수 없는 큰금액의 양도세가 부과되어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고 얼마전까지 세무조사까지 받으며 분쟁을 해오고 있었지만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장 납부할 큰돈도 없는상황이라 납부를 미루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정 통보를 받았다.그러니, 압류되기 전 임차인 xxx씨의 재산을 보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압류 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드리는 방법이 유일한것같다.현재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위임할 법무사 준비되어있고, 매수자비용은 전액 감당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집의 시세가 약 2.5억이고, 제 보증금은 2.4억입니다.제 보증금 2.4억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게 맞을까요..?걱정되는것은1. 사해행위로 보여 무효가 될수있는가?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을 한 이후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임차인 권리(선순위)는 잃는것인가..?2.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고, 긴 압류기간을 거쳐 경매로 넘어간다면 본인이 2.4억에 매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가..?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이한 전세계약, 잔금일 집주인 변경제 전세계약이 조금 특이합니다.11월 28일 입주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1억 잔금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집주인과 이렇게 협의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이 분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4억, 세 3억 안고)11월 28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니, 신규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잔금일에 3억중 1억만 치루다보니, 2억이라는 금액의 공백이 생긴건데요현 집주인은 2억을 못받고 매매하는 상황인지라 집에 융자로 2억을 걸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신규 집주인과 11월 28일에 신규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현 집주인에게 1억 잔금11월 28일 매매 실행 + 융자 2억 설정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 및 융자 2억 상환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써 불리하거나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검토받고 싶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3억중 1억만 내고 입주 후 대출 받아 처리 & 잔금일 집주인 변경11월 28일 3억 입주 계약 체결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11월 28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집주인 답변 받음11월 25일 : 11월 28일에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 필요3억중 1억만 받을 예정이니 2억은 집의 융자로 등기할것임입주하고 대출 받아서 2억 융자 상환 조건으로 계약서 신규로 작성하면 괜찮을것제가 입주가 11월 28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8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있어 대출상품(HUG보증보험 포함 상품)의 신청이 거절되었고,이에 집주인이 1억만 내고 우선 입주한 뒤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2억 대출받아달라 하였습니다.갑자기 오늘 연락이와서,집이 분양이 되었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보증보험이 가능할것이다.11월 28일에 1억 잔금과 함께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다.제게 받아야 할 2억은 집 융자로 등기 걸 예정이니, 새로운 집주인과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 2억 융자 상환" 을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사례를 본적도없고, 11월 28일 입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계약을 끌고가는게 맞을까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당장 3일뒤 퇴실해야되는 상황에 이사준비도 마쳐놓았다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위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어떻게 조심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현재상황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 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 "11월 24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답변 받음제가 입주가 11월 24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4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세입자를 상환해주고 전입이 빠져야 문제가 해결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11월 24일에 3억중 1억만 치룬 뒤 입주하고,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 2억을 치루며 보증보험을 드는 과정까지에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요??1억만 먼저 치룬다면 당장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거나 놓치는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