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압류가 예상되니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집주인 :
몇년전 부동산 매도건이 있었는데, 납득할수 없는 큰금액의 양도세가 부과되어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고 얼마전까지 세무조사까지 받으며 분쟁을 해오고
있었지만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 납부할 큰돈도 없는상황이라 납부를 미루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 압류되기 전 임차인 xxx씨의 재산을 보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압류 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드리는 방법이 유일한것같다.
현재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위임할 법무사 준비되어있고, 매수자비용은 전액 감당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의 시세가 약 2.5억이고, 제 보증금은 2.4억입니다.
제 보증금 2.4억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게 맞을까요..?
걱정되는것은
1. 사해행위로 보여 무효가 될수있는가?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을 한 이후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임차인 권리(선순위)는 잃는것인가..?
2.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고, 긴 압류기간을 거쳐 경매로 넘어간다면 본인이 2.4억에 매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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