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상황
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
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
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
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
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
"11월 24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답변 받음
제가 입주가 11월 24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4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세입자를 상환해주고 전입이 빠져야 문제가 해결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11월 24일에 3억중 1억만 치룬 뒤 입주하고,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 2억을 치루며 보증보험을 드는 과정까지에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요??
1억만 먼저 치룬다면 당장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거나 놓치는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1억원만 지급을 하고 일단 입주를 하여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퇴과하지 않는다거나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미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만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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