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편견없는청개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2023.08.26 - 2025.01.30 근로(마지막 근무일 30일), 524일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평균임금은 14,363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2일 근로를 기준으로 계약하여 96,400원(퇴사해당 달 기준)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1) 2023.08.26 - 2025.01.302) 2025.07.04 - 2025.12.22같은 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알바)를 했습니다. 25년 1월 말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정리하고 25년 6월 회사측에서 근무를 요청해 2번 기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1번 기간 근무 마무리 당시 퇴직서 작성은 없었으며 알바생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2번 근무 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알바생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번에 알게 되어 25년 12월에 근무가 마무리 되고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1번 근무와 2번 근무의 계속근로가 인정 되어 약 2년 간의 근무가 퇴직금에 인정이 될지, 1번 근무에만 퇴직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