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3.08.26 - 2025.01.30 근로(마지막 근무일 30일), 524일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평균임금은 14,363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2일 근로를 기준으로 계약하여 96,400원(퇴사해당 달 기준)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3.2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1일 통상임금을 알 수 없지만 3.2시간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약정한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6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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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8시간, 주 2일 근무 시 통상임금은 "16/40*8*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8시간*시급이 통상임금이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