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3.08.26 - 2025.01.30
2) 2025.07.04 - 2025.12.22
같은 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알바)를 했습니다. 25년 1월 말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정리하고 25년 6월 회사측에서 근무를 요청해 2번 기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번 기간 근무 마무리 당시 퇴직서 작성은 없었으며 알바생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2번 근무 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알바생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번에 알게 되어 25년 12월에 근무가 마무리 되고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1번 근무와 2번 근무의 계속근로가 인정 되어 약 2년 간의 근무가 퇴직금에 인정이 될지, 1번 근무에만 퇴직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