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서류 필요한 서류들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을 때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위임장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같은것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는 조건으로 서로간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그래서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이 ( 가령 9월 24일까지 ) 이 서류들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요약속한 9월 24일까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급한 계약이므로 그냥 계약을 하기로 하고계약 다음날까지 서류를 주기로 했는데 위 서류들을 안 준다면 그 안 줬다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인 위임하는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나 줬다고 우길 때 위임받은 사람이 이 서류들을 안 받았거나 못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연달아 이어진 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개인끼리 계약서 작성 할 때요 계약서가 두장인 경우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드시 간인을 안해도 된다면 그래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간인을 해 놓는게 좋은 걸까요?만약 자필 싸인을 하게 되어 인감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인에 인감도장 대신 지장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 금융법률Q. 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상속인이 다 찾으러 안가고 한 사람이 위임 받아서 갈 때요위임장에 위임자와 수임자 쓰는 란에 수임자(대리인)가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등등을 다 수임자(대리인) 자필로 다 쓰고 위임자가 누구라는 서명란에만 위임자 이름을 위임자의 자필로 쓰고 위임자의 개인인감 도장 찍고 해도 되나요?위임장 양식에 쓸 때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꼭 위임자 자필로 기재해야 하나요?이것을 대리인이 쓰고 양식 맨 아래 몇일날 작성했다는 년월일 쓰는 곳 아래 위임자 이름만 위임자가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만 위임자 본인이찍으면 안되나요?
- 형사법률Q. 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어떤 사람에게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화가 나서휴대폰 문자로'감옥에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 라고 써서 보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신청해 놓고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거 신청 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 비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업장이 상속으로 인해 생긴 부동산으로 인한 사업장(부동산 임대 같은거요)이라면 한정 승인 신청한 사람은 한정 승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원 시스템에 신청해서 지원 받으면 안되는 거갰죠? (한정 승인 결과 나오기 전이라면 상속과 관련한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걸 잊어 버리고 이 지원 시스템에 신청했다면 부담 경감 신청 결과 나오기 전에 부담 경감 신청했던거 취소하는건 문제 없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담보 대출 재연장 채무 인수 관련 손해 배상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상가 담보 대출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이 대출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대출 재연장에도 싸인 안했고요 채무 인수도 하기 전입니다그런데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당보 제공자가 될 예정이고 차주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할 예정인데요 은행에서 개인사입자 대출용 신용 동의 URL을 보내 줬는데요 (서로 이야기하고 보내줘서 피싱 그런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담보제공할 예정인 저의 신용점수가 몇 점인가 보기 위한 목적 같습니디)그런데 URL 들어가서 신용동의서의 여러 항목어 저의 이름을 채워 넣기 직전에 알림창이 떴는데요 내용은 '본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신용거래 설정)을 위해 동의서 제출 및 신용 등급 조회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었습니다저의 궁금증은요 이 동의서 제출했다가 채무 인수 안하면 은행에게 손해 배상 청구 당하나요? 원래는 이 신용 동의서가 채무 인수를 확실히 하고 대출 차주가 될 사람하고 담보 제공할 사람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동의라고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구두로 지금도 채무인수 할 수 있냐고 문의 하니까 (채무 인수를 안해서 연체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럼 개인 사업자 대출용 신용 동의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url 보내 줬는데요 만에 하나 이거 했다가 채무인수(대출 재연장)를 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석상에 갔는데 팔 반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잠깐 검사소에 보낼 때집에 가지고 있던 반지와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 거래하는 곳에 가지고 갔는데요제가 방문한 그 보석 거래소에서 직원이 말하기를 제가 팔 반지와 목걸이를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검사소에 맡겨서 금의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일로 30분 정도 검사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그동안 저는 제가 간 보석 거래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그 검사하는 곳이 제가 모르는 곳이고 직원이 가져 갔다가 분실되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른 걸로 바뀌어서 올 수도 있고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함을 느꼈는데요 이럴 경우 검사하러 반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가족간 공유 상가에서 자녀 한명을 제외한 아버지와 다른 자녀 2명의 도장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아버지 사망 시점과 그 이후 현재에도 계약에 도장이 안 들어간 자녀에게 보증금과 월세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상가 경매시 월세 보증금 전혀 안 받은 계약서에 도장 안 들어간 자녀도 채무 상속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아버지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임자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공유 상가일 경우에요공유자중 과반수 이상만 참여해 참여한 사람들 도장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고 이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간) 주인들에게만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