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
공유 상가일 경우에요
공유자중 과반수 이상만 참여해 참여한 사람들 도장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고 이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간) 주인들에게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