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제가 궁금한 부분은,직원이 3일 뒤 퇴사하겠다고 했을때,회사가 신규직원 인수인계 및 업무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원의 퇴사를 1달동안 유예시킬수 있는 근로기준법 또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 어떤 회사던지, 퇴사할때 늘 하는말이 [퇴사하기 1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라] 고 하기 때문인데, 미리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신규직원을 뽑는다거나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또는 회사내규에 그런 규칙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회사내규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3일 후 퇴사하겠다하며 서면통보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 일본여행Q. 일본 제품을 꼭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꼭 구매하고 싶은 일본제품이 있는데,사이트 주소와 제품을 알고 있어도,일본어를 잘 모르고 해외배송을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궁금합니다.https://yoshiharu-h.xsrv.jp/wordpress/%E8%A3%BD%E5%93%81%E7%B4%B9%E4%BB%8B/%E3%83%8F%E3%82%B5%E3%83%9F/%E3%83%8F%E3%82%B5%E3%83%9F%E8%A3%BD%E5%93%81/일본 가위를 꼭 구매하고 싶은데,MV-100 이라는 가위입니다.오랫동안 사용하던 가위가 닳아서,이제 비슷한 제품으로 사려고 하지만,제가 갖고 있는 제품 [MV-1000] 숫자의 가위는,이 사이트에는 없고, 비슷하게 생긴 제품으로 [MV-100] 이라고 있더라고요.30여년전에 선물받았던 가위인데,오랫동안 사용해서 좀 닳았네요.일본 사이트에 있는 저 가위는 어떤 방법으로 살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얼마전에 일본 여행도 다녀와서 여권은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 민사법률Q. 상거래법상 배상수위가 원금(또는 제품수량)의 몇배가 넘으면 안되나요?앞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제가 거래업체에 손해배상 수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계산과 대응시간에 대한 계산을 잘할수가 없어서,총 제품수량 5만개 중, 불량이 50개 확인되어 생산정지된 시간과 인건비 등을 대충 협의해서,거래처와 불량 50개에 대해, 교체품으로 55개(불량수량의 10%)를 요구하면, 상거래법상 과도한 수준으로 볼수 있을까요?예를들어 제품 1개 가격이 몇백원 수준밖에 안될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가끔 무상으로 100~200개를 더 줄때도 있어서, 불량의 10% 수량을 교환품으로 요구하는건 그리 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대신에 제품 1개 가격이 몇백만원 단위의 고가품목이라면, 1000개중에 10개가 불량일 경우 1개(10%)를 추가 보상해달라고할 경우에, 거래처는 몇백만원짜리 제품 1개를 무상으로 줘야하기에, 거래처간 협의는 어럽더라고요.그런데 가격이 낮은 제품의 불량교환품의 10% 새제품으로 요청해서, 거래처간에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교환처리 10% 더 해주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해질수있지않을까요?계약서는 없지만, 불량이 났을때 거래처에 메일로 10% 추가 교환품 요청해서, 거래처가 별 말없이 지금까지 10% 더 보내주고있긴합니다.이유는 거래처가 직접 인건비를 사용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교환하는것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불량을 골라내고 그에대한 수고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10% 를 차라리 더 배상하는게 더 이득이라고는 합니다.
- 민사법률Q.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실수한 불량이 확인되었는데,모든 제품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틈틈히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제작해야 하는 수량보다 적게 생산을 완료했습니다.이에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작업자가 생산하지 못한 수량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능력과 여건상 계산이 쉽지 않아서,저희가 공급받는 제품에 몇퍼센트를, 다음번 제품 받을때 더 받기로 하는데, 상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요.만약 거래처에서 이와같은 불량이 발생했을때, 거래처가 직접 선별대응을 하지않고, 선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대신에 거래처가 다음번 납품시 일정수량을 더 주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 뮤지컬·연극방송·미디어Q. 뮤지컬, 연극에서 사용하는 단어 질문드립니다.최근에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바닷마을다이어리 연극을 보고 왔는데요.연극이나 뮤지컬 검색하다보니,사용하는 단어들이 보여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앙상블, 스윙이라는 배역이 있는데,어떤 역할인가요?어떤 사람들이 주로 캐스팅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40대 남자 입니다.제가 올해 국민건강검진을 받았는데,지난 2년동안 혈액검사를 했을때 별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간기능 이상 의심을 처음 받았습니다.사진에 맨 오른쪽에 오늘날짜로 보여지는 ALT 수치와 AST 수치가,지난 2년동안 혈액검사를 했을때보다 급격하게 증가해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평소 먹는 한약 없고,복용중인 약이 없습니다.매일 장운동에 좋은, 락토핏을 1달째 복용중이긴합니다.사진에는 다른 검사결과를 적지않았지만,당뇨없음, 빈혈없음, 요단백없음, 혈압정상(114/63)자가면역질환(ANA, ANCA)없음.금주 : 10년 이상금연 : 2년 이상키 : 178cm몸무게 : 60kg거의 매일 아침 기상할때 피곤함, 두통있음, 무기력증 있음, 자주 눈이 침침해짐.최근 팔다리 근육이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1~2달째 있음.간기능 수치가 많이 높아졌는데,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어떤 질환인지 의심해볼수 있을까요?감마GT도 많이 높은편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이 회사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임원진이 직원들과 연봉협상을 하는데,직원들끼리 서로 연봉얘기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하지만 임원진의 지시를 어기고,직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특정 몇명 직원들만 상여금을 받은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상여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연봉상승률에 대해서,부서별, 직급별로 천차만별입니다.회사가 중소기업 규모라서,분위기는 서로 다 눈치채고 있는데,임원진이 아끼는 몇몇 직원들만 연봉상승률이 가장 높으며 상여금까지 챙겨주었습니다.해당 부서의 직원은 작년에 큰 이슈(고객사 불량)가 있었음에도,임원진이 아끼는터라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냥 넘어갔고,이번에는 연봉상승에 상여금까지....임원진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직원들끼리 연봉 내용공유 및 상여금 지급사실까지 퍼졌기에 조치를 취할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가 연봉얘기들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책임을 진행시킬수도 있나요?아니면 단지 회사내규에 따라서만 질책 또는 월급삭감 정도의 징계를 주는것으로 끝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진행할때,만약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보일러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대신에 멀쩡한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다던지, 또는 멀쩡한 샤워기가 고장났다건지, 멀쩡한 수도가 갑자기 막혔다던지 한다면,집주인으로써 월세 사는 사람에게, 고장을 일부러 냈을 고의성 여부는 확인해볼수 있는건가요?10년 정도 잘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집을 넘긴 경우에, 변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갔더니, 물이 잘 안내려가서 막힌것 같은데,일단 물이 안내려가서 변기를 뜯어서 확인했더니, 왠 라이터가 변기관를 막고있어서, 월세 사는 사람에게 변기에 라이터 빠뜨리고 물을 내려서 막힌게 아니냐고 했지만, 월세 사는 사람이 변기에 라이터 빠뜨리지 않았고, 내것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변기 뜯어내고 고친 값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ㅠㅠ
- 음악취미·여가활동Q. 지인의 연주회 초대 받았는데, 선물을 사야할까요.제가 살면서, 연주회 초대 받아본적은 처음입니다.봉사활동에서 알고 지낸지 1년정도 된, 음대졸업중인 학생인데요. 저보다 10살 훨씬 넘게 나이가 한참 어려서, 여동생 느낌보다도.. 알게된 배경(봉사활동) 때문에, 그냥 지인의 느낌이 강합니다. 서로 존댓말하지만 저한테는 오빠라고 불러줍니다.딱히 뭐 평일과 주말에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2주에 한번 주말 봉사활동에서 얼굴보는 사이인데, 꽃다발이라도 사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아마 가족, 친척, 친구, 대학 동기들로부터 수많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을텐데.. 굳이 나까지 꽃을 사가야할까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안사고 얼굴도장만 찍기에는 좀 경우가 아니라고 느껴서..
- 민사법률Q. 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 클레임 문제만약 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하면,사장은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억을 개인자산으로 벌었고,클레임으로 100억을 내기 싫다면, 부도 또는 회사파산 한 뒤에,개인자산 100억은 지킬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고객사만 100억 손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건가요?고객사가 비리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