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가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원의 클레임을 진행하는 경우, 사장은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도 또는 회사 파산 시에도 사장의 개인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고객사는 비리를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어느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