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금이사랑
- 성범죄법률Q. 정신적피해보상을 원할 때 상대의 위법행위술을 반복적으로 권유해서 술에 많이 취해있을 때, 반복된 성관계 권유를 강요처럼 느껴지게 해서 원치 않았던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게됐습니다. 후에 그 사람과 세 번 정도 만나긴 했지만 그 날부터 만나던 한 달 동안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정말 컸습니다.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불면증 약을 먹고 있고, 해당 일로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범죄로 유죄가 되기 매우 어렵다는 건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제가 그 사람과 피상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3개월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 상황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친구 통해 알게 된 지인과 만나서 있었던 일입니다.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주량도 소주 반 병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 마시자고 했을 때 그냥 카페를 가고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남 당일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싶다고 룸술집에 데려갔고, 가는 길에 계속 제 주량을 체크하자고 했고, 반 병 정도 마셨을 때 제가 “이제 좀 취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 안 취한 것 같다면서 술을 더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을 깨고 싶어서 산책하자고 했는데 ‘산책하면 더 술 취한다’ 라고 해서 전 술 취한 경험도 술자리 경험도 거의 없기도 하고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그 사람의 권유를 따라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취하기 전에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이 사람 재미없고 흡연하는 것도, 옷 입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든다, 술 마시니까 술 기운이 재밌다, 이 사람이랑 더있고 싶지 않아서 친구한테 좀이따 만나자고 디엠도 보냈었는데 친구의 답장을 보기 전에 이미 취해버렸고, 전화가 왔을 때 산대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술을 더 마시고 나서는 간판 글씨를 잘 못 읽고, 물을 따르다 흘릴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이 “너 주량 반 병 맞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이미 완전히 취한 뒤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게 했습니다.술자리에서 그 사람은 계속 제 옆으로 와서 몸을 만지거나 키스를 시도했고, 저는 불편했지만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산책을 나갔을 때도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신체 접촉이 계속 있었고, 저는 자러 가자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거나 말을 돌리면 그 사람은 제 말을 자르듯이 몰아붙였고, 결국 저는 “알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첫 성관계가 있었는데, 저는 항거불능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조울증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날은 조증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길에 상대가 저한테 ‘왜 이렇게 신났어?’ 라는 말도 했고 당일 밤에 한숨도 못 잔 점이 조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범죄가 아니라 제가 동의한 성관계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처음 성경험을 원나잇으로 갖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혼란을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뚜렷한 명확한 믿을만한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그 이후에도 저는 스스로 이 일이 범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붙잡고, 그 사람과 세 번 더 만났습니다. 그 세 번의 만남 모두에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점점 이 사람이 저를 관계나 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성관계를 전제로만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한 뒤에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그 사람을 만났던 약 한 달 동안 저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일주일 정도 빠졌고,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 이후 정신과 약은 증량되었고, 심리 상담 치료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일은 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사람은 제가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주량이 반 병이라는 점, 취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점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더 마시게 했고, 술 깨고자 산책을 하자는 말에 거짓말을 하며 저를 속여 거절했고, 제가 완전히 취한 뒤에야 제 주량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전화기록이나 카톡은 이미 다 지워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인정한 문자 캡쳐본만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이런 쪽으로 벅적 해결이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피해자가 심신미약일 땐 성범죄가 성립 되는지요안 친한 지인 만나게 됐는데 저의 주량이 반병정도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주량 체크를 하자고 룸술집에 데려가서 계속 술을 권유하고 술취하니까 옆으러 와서 이곳저것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다가 산책하러 나갔는데 벤치에 앉았을 때 또 이것저것 만지다가 자러가자고 계속 강요하듯이 제 말은 다 짜르면서 말해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방 잡고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였지만 8년 째 조울증 약 복용 중인데 알고보니까 조울증에 술을 마시면 조증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관계를 합의하에 한게 아니라 조울증인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성범죄나 인권침해 이런게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상생활하는데 괴롭네요. 실제로 이 일 후로 3달 째 약을 증량했고 심리상담도 세 달 째 받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알바 가능할까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알바 (주 12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급이 정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사업주와 얘기해서 2개월 단위로 계약 파기 후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해도 수급 정지인거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썼던 월차를 복구시키거나 무급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원래 가족여행으로 월차를 모으려는 중이었고 점장님도 알고계셨어요. 근데 출근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조금 안좋아져서 월차 한 번을 썼고 그렇게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월차를 한 번 쓰게돼서 여행날 쓸 수 있는 월차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 입장은 두개의 월차를 사용한 날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었어요.(진단서 내용상 4주 치료 필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월차를 쓰게된 거니까 회사측에서 무급휴가라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들어온지 3개월 된 준사원이에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가해자는 본인이 기분이 상한 날에는 근무 중 손님 앞이든 뒤에서든 불만토로와 욕설을 하거나, 점장님에게 근무 태도 관련 지적받은 뒤에는 저에게 불쾌한 표정이나 말투로 감정풀이를 했습니다.저는 후임 입장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위로하고 받아주며 공감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근무 시간에 일을 쉬엄쉬엄하자며 저를 붙접아두고 일을 방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성 문제, 친구와의 갈등 등 민감한 사적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이 중에는 자해 및 사망한 지인 이야기를 언급해 극심한 충격을 주었고, 저는 해당 인물과 겹지인이어서 큰 심리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두세 시간 자전거를 타며 감정을 추스르기도 했습니다.또한 해당 직원은 출근 전날 술을 마시고 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점장님께 주의를 들었을 때는 저에게 “점장님 싸가지 없다”며 뒷담화를 하며 직장내 근태 분위기를 크게 저하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태를 잘 신경 써보세요”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후 저에게 화를 내며 “너랑은 같이 일 못 하겠다, 싸가지 없다”며 퇴사 유도성 발언을 했습니다.이후, 동료에게 제가 반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제가 이에 대해 조용히 제재하자 저에게 “지랄하네, 미친년이”라는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퇴근 후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다음날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월차를 다 써버린 입장이라 중요한 가족행사에도 불참하게 될 상황입니다. 점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언니가 너한테 고민 안 털어놓게 하겠다”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셨고, 피해 회복이나 사과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해당 직원은 이후에도 따돌림, 말 무시, 다른 동료와 합심해 고의적 무관심 등을 보였고, 이를 제3의 동료가 짚어주자 뒤늦게 대충 형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자신의 잘 못을 인지하거나 인정하는 듯한 사과나 관련 말조차 없었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이러한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직장에서 유일하게 가장 친해져서 장난도 치고 사생활 얘기도 하는 사이가 됐는데 말장난이나 평소 화법이 제 입장에서 조금 오해를 할 만한 해서 기분 상한 적이 꽤 있었는데 그런것들을 말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표현을 해도 사과를 안해요. 제가 ’상대가 기분 나빠할 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라는 사과도 안하냐고 물으니 /나는 갑일 때는 안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쌓인 감정이 퇴사하고 3개월 후에도 해소가 안돼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끝까지 미안하지 않다고 제 감정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해요. 그 직장내에서 다른 분들은 서로 사과할 부분이 생기면 대화로 잘 풀고 사과도 하고 화해하고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유독 친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끝까지 상황을 인정을 안하고 사과를 안해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일단 저보다 경력이 많고 선임인데다 관리자분이랑 가깝도 친한 사이라 관계적 우위와 지위적 우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