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피해보상을 원할 때 상대의 위법행위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해서 술에 많이 취해있을 때, 반복된 성관계 권유를 강요처럼 느껴지게 해서 원치 않았던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게됐습니다. 후에 그 사람과 세 번 정도 만나긴 했지만 그 날부터 만나던 한 달 동안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정말 컸습니다.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불면증 약을 먹고 있고, 해당 일로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범죄로 유죄가 되기 매우 어렵다는 건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제가 그 사람과 피상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3개월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행위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관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점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