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썼던 월차를 복구시키거나 무급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가족여행으로 월차를 모으려는 중이었고 점장님도 알고계셨어요. 근데 출근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조금 안좋아져서 월차 한 번을 썼고 그렇게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월차를 한 번 쓰게돼서 여행날 쓸 수 있는 월차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 입장은 두개의 월차를 사용한 날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었어요.(진단서 내용상 4주 치료 필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월차를 쓰게된 거니까 회사측에서 무급휴가라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들어온지 3개월 된 준사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