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두근거리는바텐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가 혈뇨를 봐요,,,괜찮을까요?지난 월요일날에 방광 초음파와 소변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상이 없고 정상으로 나왔는데 화요일부터 밥도 안먹고 혈뇨를 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소변겸사를 요도카테터로 진행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2-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까지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기가 검사를 할때 몸부림이 있어서 2-3일이면 괜찮아질거라고 방광에 도움이 될만한 약과 밥을 안먹으니 식욕촉진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밥을 안먹어서 피하수액을 수요일 저녁에 맞았는데 다른 병원에 상담해보니 초음파로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물은 안먹고 소변을 너무 많이 싸는데,,뭘까요?강아지가 2주정도 물은 계속 안먹고 소변을 많이 싸는데 왜 그런걸까요?물을 안먹어서 사료를 물에 불려서 주고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병원에 가는게 좋겠죠?ㅜ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를 주의하기 위한 특약사항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번주 금요일날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이 되어서 부동산에게 미리 전세계약할 때 특약을 추가 하고 싶다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조금 알아보니까 국세, 지방세 미납관련해서 특약을 넣는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요,,,,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보여준거랑은 다른데 왜 그런걸까요? 부동산에서는 을구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을 못받아서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괜찮나요?...ㅜㅜ전세금 : 1억 6천계약기간 : 2022년 10월1일 - 2024년 10월 31일계약 종료 의사 :5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화(임대인 동의하에 녹음함), 문자(답장은 없었음) 로 의사 밝힘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 24년 9월 26일 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 모바일어플 등에 매물 등록(20건 이상)내용증명 발송일 : 24년 10월 7일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화를 해서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니 사정을 봐달라며 “내년 2월까지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주겠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임대인 동의 하에 녹음함)“ 고 합니다.그래서 협의서를 작성해봤는데 조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려요ㅜㅜ[질문사항]1. 약속한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2.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 조건사항이 있으면 자문 부탁드립니다.3. 집주인이 연로하셔서 자꾸 자기가 죽으면 더 복잡해진다며 협박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합의서에 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4. 저희끼리 서명하고 합의하는 사안이라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관련 문서 작성에 입대인이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전세금 : 1억 6천계약기간 : 2022년 10월1일 - 2024년 10월 31일계약 종료 의사 :5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화(임대인 동의하에 녹음함), 문자(답장은 없었음) 로 의사 밝힘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 24년 9월 26일 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 모바일어플 등에 매물 등록(20건 이상)내용증명 발송일 : 24년 10월 7일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화를 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니 사정을 봐달라며 “내년 2월까지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주겠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임대인 동의 하에 녹음함)“ 고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만 있고 전세 계약서 양식으로 진행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월 이후 채무불이행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조건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는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에 대한 이자 30%와 이후 이자 30% 라고 할 건데 지금은 받아드리고 2월이후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이 조건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드릴까요? 만약 임차인이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만약 2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건물이 제 3자에게 넘어가거나 팔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도 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 걸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1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 만기여서 5월 1일 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전화와 문자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낸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문자로 부동산에 내두었냐고 물어봤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했을 때는 부동산에 냈다고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길래 9월 26일 날 집주인에게 집 관련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방, 다방, 피터팬에 올려두고 20개 이상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려서 10월 7일 날 법정이자 5프로와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답이 없어서 통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 배려해달라. 법정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문자를 남겨둔 거는 많은데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 확인하는 부분은 모두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진행했고 통화 내용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예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저희가 궁금한거는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1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 만기여서 5월 1일 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전화와 문자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낸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문자로 부동산에 내두었냐고 물어봤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했을 때는 부동산에 냈다고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길래 9월 26일 날 집주인에게 집 관련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방, 다방, 피터팬에 올려두고 20개 이상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려서 10월 7일 날 법정이자 5프로와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답이 없어서 통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 배려해달라. 법정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문자를 남겨둔 거는 많은데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 확인하는 부분은 모두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진행했고 통화 내용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예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저희가 궁금한거는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1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 만기여서 5월 1일 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전화와 문자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낸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문자로 부동산에 내두었냐고 물어봤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했을 때는 부동산에 냈다고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길래 9월 26일 날 집주인에게 집 관련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방, 다방, 피터팬에 올려두고 20개 이상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려서 10월 7일 날 법정이자 5프로와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답이 없어서 통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 배려해달라. 법정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문자를 남겨둔 거는 많은데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 확인하는 부분은 모두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진행했고 통화 내용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예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저희가 궁금한 거는1. 소송 시, 저희 승소할 확률이 더 높은지2. 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일까요? ( 비용도 궁금하네요. )3. 승소 시, 소송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4.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법정 이자가 5%로 확인했는데 그 이상도 있는 지 궁금하네요.5. 승소 시,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도 있는지6. 지금 집주인이 나이가 있으셔서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걱정이 되네요. )7. 소송 중간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럴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저희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