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을 못받아서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괜찮나요?...ㅜㅜ
전세금 : 1억 6천
계약기간 : 2022년 10월1일 - 2024년 10월 31일
계약 종료 의사 :5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전화(임대인 동의하에 녹음함), 문자(답장은 없었음) 로 의사 밝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 24년 9월 26일 부터 자발적으로 부동산, 모바일어플 등에 매물 등록(20건 이상)
내용증명 발송일 : 24년 10월 7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화를 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니 사정을 봐달라며 “내년 2월까지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주겠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임대인 동의 하에 녹음함)“ 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작성해봤는데 조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려요ㅜㅜ
[질문사항]
1. 약속한 기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2.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 조건사항이 있으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3. 집주인이 연로하셔서 자꾸 자기가 죽으면 더 복잡해진다며 협박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합의서에 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4. 저희끼리 서명하고 합의하는 사안이라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합의서라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기는 하겠으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추가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별달리 유리한 결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를 받는다고 더 유리하게 상황이 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소송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신 위치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