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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두근거리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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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 만기여서 5월 1일 날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전화와 문자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낸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문자로 부동산에 내두었냐고 물어봤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했을 때는 부동산에 냈다고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길래 9월 26일 날 집주인에게 집 관련 옵션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방, 다방, 피터팬에 올려두고 20개 이상의 부동산에 전화해서 직접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안 팔려서 10월 7일 날 법정이자 5프로와 소송 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답이 없어서 통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 배려해달라. 법정 이자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달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겨둔 거는 많은데 집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 확인하는 부분은 모두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진행했고 통화 내용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예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중인 빌라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하긴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1. 소송 시, 저희 승소할 확률이 더 높은지

2. 소송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일까요? ( 비용도 궁금하네요. )

3. 승소 시, 소송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4.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법정 이자가 5%로 확인했는데 그 이상도 있는 지 궁금하네요.

5. 승소 시,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도 있는지

6. 지금 집주인이 나이가 있으셔서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걱정이 되네요. )

7. 소송 중간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럴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승소합니다.

    2. 지급명령으로 하시면 한달 이내로 결정이 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약 6개월 내외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하셔도 되고 30만원 내외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330만원 정도 선임료가 일반적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법정이자 5% 이고 소송이 시작되면 연 12% 청구가능합니다.

    5. 그럴 수도 있습니다.

    6. 자녀에게 상속되고,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7.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끝나고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넘겨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만기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여 3-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통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4.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촉법상 이율 연 12%가 적용됩니다.

    5. 최소한 임대차목적물은 있기 때문에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7.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