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이혼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했지만(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사기에 걸린것 같은데.사기꾼들 진짜 목적이 궁금합니다.한달전쯤 캐피탈이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전산조작으로 조회건수 줄여주고 신용점수 올려서 5000까지 대출해 주고 자신들에게는 돈 입금되면 40%수수료만 주면 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사진(뒷번호는 가림) 그리고 전화해 뒷번호 물어봐 알려주고 본인인증 해야된대서 제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3번이나 불러줬습니다.그런데 막상 5000천을 주겠다고 하면서 본인계좌로 입금받으면 금감원에서 안다고 지인 계좌 알려달래서 아버지걸 알려준대니 너무 나이가 많아 안된다고 해서 올케에게 부탁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그런데 며칠동안 그렇게 전화해서 공들였는데 거절당했다고 해도 짜증도 안내고 마치 기다린것 같이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얼마전 전화하니 당분간 통화할수 없다는 맨트만 나왔습니다.제 지인일인데 제가 사기니 주민번호 분실신고하고 본인 명의 폰 개통금지 경찰에 신고하래도 괜찮다고 아무것도 지인이 안하는데 진짜 지인말대로 아무일도 없을까요?저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나 근로계약법 위반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나요?사건개요.이혼후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그러다 몇달후 동거기간에 자신이 도를 공부하고 대순진리 선사라고 했고 그때 폰을 공유해서 통장내역을 보니 젊은 사람들 꼬셔서 피해자는 많지만 제일 많이 돈을 뜯은 사람은 130여차례에 걸려5500만원을 뜯었습니다.돈만 뜯은게 아니라 자신에게 출퇴근 인사까지 시키고 다이소가는 것까지 이 여자에게 세뇌된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할 정도로 사기와 인간세뇌에 28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처음 만났을때 자신은 사업체 하나를 했었고 저 만나기 직전에 다 쓰러져가는 사업체 하나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제가 기술자라고 하자마자 눈빛이 바뀌더니 낙후된 자신의 최근 추가 인수한 사업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후 혼자사는 저에게 연애감정을 유발시켜 150평이나 되는 산후조리원 시설현대화 및 방수, 각종 수리를 만난게 23년8월인데 만난지 이틀만에 현장에 투입돼 24년11월까지 했고 기존에 있던 1호점 사업장에도 제가 두군데 왔다갔다하며 정말 열심히 일해줬습니다.이용당한다는 의심을 하면 그때마다 각종 차용증 각서등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결국 혼인신고도 했다 이여자 재산은 없고 빚만 일수 사채까지 5억도 넘어 1000만원주고 이혼하고 잠시 헤어졌다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서 사는데 제가 꼭 필요할때는 1~2년내로 두곳다 정리하고 제가 거제나 통영가서 노후를 보내는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한다고하고 안하면 위약금조로 얼마를 준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켜 2호점 인건비조로 3000만원을 준다.23년8월부터 22개월동안 월100만원씩 준다.2호점 제가 인테리어 끝내면 처분하고 5000만원을 준다라고 해며 안심시켰습니다.고 그러다 저혼자 2호점 인테리어 공사 거의 다되고 1호점 수리도 거의 다 됐을 무렵 그때도 1호점 누수공사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하지말랍니다.저와의 약속을 깨는건 물론 거꾸로 영구히 하려고 남의 돈 3억을 빌려 제가 수리만 한 1호점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고 그전에 제가 2호점 인테리어등으로 절대로 제가 필요할때 써준 각종 차용증 각서 내용대로 저에게 돈1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제가 필요가 없어지니 태도가 180도 변해 제가 두곳 산후조리원을 여러번 문닫을뻔한것도 구해주고 누수등으로 소송당할것에서 구해줬는데 갑자기 저를 막대하더니 버려버리고 이 여자는 제가 해준 시설로 현재 두곳 조리원에서 좋은 남자찾으며 돈많이 벌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사기및 민사소송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저의 권리 저 여자가 준다는 돈들 받을수 있을까요?차용증 각서 다 자필서명하고 지장찍고 주민번호 기재했고 저 여자가 직접 썼습니다.두곳 조리원 부원장들이 제가 이용당하는걸 안쓰러워하는 녹취들 있습니다.사기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액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사건개요사업을 하는 전부인과 혼인선고 없이 재결합을 했는데 전부인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저와 시골에 내려가 생활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저와 상의도 없이 다 남의 돈으로 사업체에 3억짜리 인테리어를 해서 재결합한 부인과 저는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빌린돈 중에 전부인이 브로커라고 말하는 남자가 어떤 투자자에게 1억을 빌려 전부인에게 중간자 입장에서 1억을 빌려줬고 전부인은 이 브로커에게 인테리어후 집기나 심지어 용달차 부르는것도 의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이에 저는 어느날 홧술을 먹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브로커란 사람에게 전화했고 통화는 전부인에 대한 저의 하소연으로 이어졌고 이 브로커는 저의 이런 점을 철저히 이용해 전부인 정보를 요구했고 그후 비밀약속을 지킨다는 브로커말을 믿고 제가 전부인 정보을 넘겼고 술이깨고 정신이 들었을때 저는 겁이나 비밀약속을 지켜주면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올5월20일 이미 저에게 빌려간 돈이 많은데도 전부인의 극악하고 집요한 추가 돈요구에 저는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때 마침 이 브로커도 전부인에게 투자자가 1억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며 변호사 고용해 소송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도 전부인에게 못받은 돈 받으려고 브로커의 전부인에 대한 소송에 동참하려고 전화했는데 이 브로커는 전에 비밀유지 약정 사례금 준다는것 기억 나냐며 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전 사정상 7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제가 입금할 계좌를 물어보자 이 브로커는 전혀 엉뚱한 사람의 계좌를 줘서 물어보니 투자자가 받는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의심이 갔지만 분노가 극에 달했던 저는 700만원을 송금했고 이 브로커는 입금 확인 문자를 보냈고 또 이날 저도 전부인에게 못받은 돈 나도 그쪽 변호사에게 의뢰해 받겠다고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브로커는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그후 정신을 차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전부인을 상대로 나도 동참할수는 없다고 통보하며 변호사 착수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브로커는 변호사비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그후 이브로커는 그동안 넘어간 전부인 정도를 극악하게 전부인에게 유포해서 전 비밀유지 댓가로 준 7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브로커는 돌려준다는 변호사 착수금 500만원에 비밀약정 위반으로 제가 돌려달라는 700만원까지 총1200만원을 올 6월초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받아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위의 사실 다 증거있습니다.이 내용으로 소장쓰고 증거 첨부해 소액 민사소송장 제출하면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오늘 미성년자 아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병합으로 두가지 사건이 왔습니다.아들은 미성년자고 첫번째 사건 폭행 조사때 형사가 상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또 아들이 쳐다본다고 때린것도 아니고 아들은 고3인데 고1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사실도 왜곡돼 있습니다.) 14일 상해로 소장접수해1번 사건이 왔고 2번째도 경찰서에서 형사가 초범이고 모르고 한 일이라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두건 다 검사송치,소년단독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의 미래에 지장이 없는 최선의 대응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비행사실(첫번째 폭행사건)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다.피의자는 2025. 4월경 서울 모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야려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턱관절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소장접수는 25년6월, 기일은 지정된 기일이 없습니다.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로 왔습니다.1.비행사실(두번째 사건)1) 자동차관리법 위반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5. 3월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분실번호판(서울 도×구××××)을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2025 4월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들"'운행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5.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서울 성북구 일대를 위 1) 범죄사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두번째 사건은 기일이 9월이고 기일구분은 심리기일,제1××호 법정으로 왔고 불참시 동행영장 발부한다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