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이혼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했지만(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
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