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미성년자 아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병합으로 두가지 사건이 왔습니다.
아들은 미성년자고 첫번째 사건 폭행 조사때 형사가 상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또 아들이 쳐다본다고 때린것도 아니고 아들은 고3인데 고1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사실도 왜곡돼 있습니다.) 14일 상해로 소장접수해1번 사건이 왔고
2번째도 경찰서에서 형사가 초범이고 모르고 한 일이라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두건 다 검사송치,소년단독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의 미래에 지장이 없는 최선의 대응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비행사실(첫번째 폭행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의자는 2025. 4월경 서울 모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야려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턱관절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소장접수는 25년6월, 기일은 지정된 기일이 없습니다.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로 왔습니다.
1.비행사실(두번째 사건)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5. 3월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분실번호판(서울 도×구××××)을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2025 4월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들"'운행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5.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를 위 1) 범죄사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두번째 사건은 기일이 9월이고 기일구분은 심리기일,제1××호 법정으로 왔고 불참시 동행영장 발부한다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