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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취업규칙 개정_해고 관련 문구 추가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약 65명대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이번에 회사 취업규칙 한다면서"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무급휴직 기간(최대 6개월)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합리적인 경영상 사유로 복직 가능한 직무가 없거나 육아휴직자가 회사가 제시한 합리적인 복직 대안(직무 전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절차(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를 준수하여 해당 직원을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 일은 무급휴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구는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내규로 판단됩니다.해당 문구가 취업규칙에 추가될때 법적으로 문제 될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안녕하세요24.12.19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 내 인턴 (시급제)또한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급제 인턴으로 급여는 기본급이 시급제로 일한 날 만큼 지급식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6만원 지급주휴수당 발생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럴경우 인턴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도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아님 포괄임금제가 아니기에 통상임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