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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훌륭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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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취업규칙 개정_해고 관련 문구 추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약 65명대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취업규칙 한다면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무급휴직 기간(최대 6개월)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합리적인 경영상 사유로 복직 가능한 직무가 없거나 육아휴직자가 회사가 제시한 합리적인 복직 대안(직무 전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절차(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를 준수하여 해당 직원을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 일은 무급휴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구는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내규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구가 취업규칙에 추가될때 법적으로 문제 될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상기 문구만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있어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