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24.12.19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 내 인턴 (시급제)또한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인턴으로
급여는 기본급이 시급제로 일한 날 만큼 지급
식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6만원 지급
주휴수당 발생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이럴경우 인턴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도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포괄임금제가 아니기에 통상임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식대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소정근로일수만 채우면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식대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