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24.12.19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 내 인턴 (시급제)또한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인턴으로
급여는 기본급이 시급제로 일한 날 만큼 지급
식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6만원 지급
주휴수당 발생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이럴경우 인턴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도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포괄임금제가 아니기에 통상임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