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살빠진천사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판에 상대파 이전에 제출한 문서를 제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배당관련 이의 소가 진행중인데 원고가 제출했던 문서가 저는 열람용으로만 나오는데 해당 증거 문서를 PDF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원고쪽에 제출한 문서가 열람용이 찍혀서 나와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배당이의 소를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거짓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배당표의 사건번호와 다른게 피고가 되어 소장이 왔는데서로 연결되지만 사건번호가 다른 배당사건(타채000) 원고가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배당이의 소(가단000)의 증명자료로 답변서에 제줄해도 되나요? (원고가 받은 보정서, 해촉증명 등)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안녕하세요. 3.3%세금 제하고 8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1년 계약을 했다고 퇴직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에서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회사에 출퇴근 하고 업무하는 정직원과 함께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출퇴근 시간 터치 없고 본인PC장비로 업무하였는데 거짓으로 9시출근6시퇴근, 네트워크 및 장비 장소 제공으로 거짓으로 내용을 노동청에 제소하였습니다. 서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퇴직금까지 챙기려는 프리랜서들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당이의 소를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프리랜서가 일반채권으로 대여금과 같은 순위가 되었다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명 및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는데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배당 후 배당이의 소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용역금이 저의 대여금과 동등하게 배당되었는데 부당하다고 배당이의 소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가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제 대여금과 안분배당된 것에 이의제기 소를 냈고본인PC사용, 업무지시, 정규시간 출퇴근을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프리랜서 용역이어도 월급처럼 매달 지급되어 지급명령은 2025OO111 임금 이런식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근로자로 인정이 안됨이라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판례등을 예시로 임금채권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3.3%세금만 내는 월8백만원 지급받는 프리랜서가 맞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차와 입증자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