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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살빠진천사
배당관련 이의 소가 진행중인데 원고가 제출했던 문서가 저는 열람용으로만 나오는데 해당 증거 문서를 PDF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원고쪽에 제출한 문서가 열람용이 찍혀서 나와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열람용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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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에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라면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가령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 상대방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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