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3.3%세금 제하고 8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1년 계약을 했다고 퇴직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에서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회사에 출퇴근 하고 업무하는 정직원과 함께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출퇴근 시간 터치 없고 본인PC장비로 업무하였는데 거짓으로 9시출근6시퇴근, 네트워크 및 장비 장소 제공으로 거짓으로 내용을 노동청에 제소하였습니다.
서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퇴직금까지 챙기려는 프리랜서들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