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믿음직한사냥개
- 내과의료상담Q. 아버지의 등 안쪽 뻐근한 통증, 원인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60대 아버지께서 원인 모를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갑 정도의 애연가이시며,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생긴 지는 2~3주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통증 위치는 사진에 표시한 양 날개뼈 아래쪽입니다. 겉이 아픈 게 아니라 내장이 아픈 것처럼 몸 속, 몸 안쪽이 아프시다네요. 특히 날카롭게 아프신 게 아니라, 삔 것처럼 은은하게 불편하듯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 정도의 얕은 지식으로는 방사통과 증상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증상 발현 조건은가슴을 웅크려서 등이 이완될 때골프 스윙 자세처럼 상체를 회전할 때 입니다. 정자세로 서 계실 때는 괜찮다고 하십니다.위 통증처럼 지속적인 건 아니지만, 언제 한 번 웃긴 이야기를 들어서 호탕하게 웃었을 때의 통증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쪽 명치를 기준으로 하여 일직선으로 텅 하고 걸리듯이요. (애연가셔서 혹시 흉부, 호흡기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한 번에 크게 들이쉰다거나 해서 아프진 않으니 폐쪽은 아니지 않을까'가 아버지의 생각이십니다.) 과거에 주무시다 다리 한쪽이 심하게 저려 몇 번 깨신 적과, 흉추 4~5번 부분이 아파서 등을 숙이고 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셨다고 하네요)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성격상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라 검사도 안 받으실 것 같고, 받으신다 하더라도 어느 과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아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상해 보험보험Q.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제가 만 19세일 때 제 동의나 서면 서명 없이 체결된 보험이 있습니다.어머니(현재 이혼 후 관계 단절)가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유한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제 이름을 피보험자로 들었더군요.보험사 근무 당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셨다는 아버지와의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쪽에서 납부하셨고 보험 유무 사실조차 몰랐기에 전 낸 적 없습니다.특히 사망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보험에 제 동의도 없는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더군요.아무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계약자가 아니면 해지는 어렵다, 계약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리만 들었고이렇게 15년만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대화내용은"서류 다 가지고 콜센터가서 해약 시킬려니 피보험자가 같이 와야하는 부분이어서 실효시키겠다네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해지가 되는데 없어서 실효쪽으로 간다"입니다.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을 고려해봤지만 보험쪽 민원 특성상 위임장 관련하여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금융법률Q.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해지 관련 질문.제가 만 19세일 때 제 동의나 서면 서명 없이 체결된 보험이 있습니다. 어머니(현재 이혼 후 관계 단절)가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유한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제 이름을 피보험자로 들었더군요.보험사 근무 당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셨다는 아버지와의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 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쪽에서 납부하셨고 보험 유무 사실조차 몰랐기에 전 낸 적 없습니다.특히 사망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보험에 제 동의도 없는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더군요.아무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계약자가 아니면 해지는 어렵다, 계약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리만 들었고이렇게 15년만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대화내용은 "서류 다 가지고 콜센터가서 해약 시킬려니 피보험자가 같이 와야하는 부분이어서 실효시키겠다 네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해지가 되는데 없어서 실효쪽으로 간다"입니다.제 질문은 이렇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고려해봤지만 보험쪽 민원 특성상 위임장 관련하여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상해 보험보험Q.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2년전인 제가 21살(만19세)일 때 피보험자로 가입된 게 있네요.계약자가 유한회사로 돼 있고 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릅니다.싸인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가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어요.연락 두절된 어머니(이혼)가 제 동의 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피보험자인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할 수 있나요?찾아보니 성인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엔 만 19세일 때 체결된 보험이라 해지할 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 의료 보험보험Q. 23살에 치아 보험 들면 손해일까요?4년전인 19살 때 어금니 충치로 인해 신경치료를 했지만 충치 범위가 너무 커 크라운도 못씌우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그냥 떼우고 조심히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아직 괜찮긴 한데 최근에 건강 및 실비 보험을 알아보다보니 자연스레 치아보험에도 관심이 가더군요발치교정도 하고 있어서 치아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게 더 좋으려나 싶네요.제 질문은 이렇습니다.현재 상황 현재 나이에 치아보험을 드는 게 손해인 건지4년전 치료를 받았던 치아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