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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믿음직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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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제가 만 19세일 때 제 동의나 서면 서명 없이 체결된 보험이 있습니다.

어머니(현재 이혼 후 관계 단절)가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유한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제 이름을 피보험자로 들었더군요.

보험사 근무 당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셨다는 아버지와의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

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쪽에서 납부하셨고 보험 유무 사실조차 몰랐기에 전 낸 적 없습니다.

특히 사망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보험에 제 동의도 없는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더군요.

아무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계약자가 아니면 해지는 어렵다, 계약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리만 들었고

이렇게 15년만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서류 다 가지고 콜센터가서 해약 시킬려니 피보험자가 같이 와야하는 부분이어서 실효시키겠다

네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해지가 되는데 없어서 실효쪽으로 간다"

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

-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고려해봤지만 보험쪽 민원 특성상 위임장 관련하여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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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는 자 역시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미만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입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거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는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계약이 되어서 해지가 가능한데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계약자가 직접 해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계약해지를 하면 각 보험사 콜센터에서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권한이 없고 해지를 원하면 계약자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내용을 잘 몰라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보험약관이 개정되어서 서면동의 철회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피보험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서면동의철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 4월 이전이라면 어렵겠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는 피보험자 동의와는 상관없이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지하면 되는것을 왜 실효니 인감이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효는 피보험자의 보장이 안되는 것이며 해지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미 십수년동안 유지해온 보험이라면 해지환급금이 꽤 될겁니다 해지를 요구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나(상법) ,대법원 판례로나 무효인 계약이 맞습니다.

    또한 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를 장래에 향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 철회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은 아예 처음 체결부터 무효인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실효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

    다만 해지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데에 있어서 계약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회사별로 내규나 이런것들이 다를 수 있어서,,,

    어머님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 해결하시길 원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보험사의 연락을 받는 방법이 강력하고, 또 빠릅니다. (민원을 조장할 수는 없지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인 경우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되기 어렵고, 만약 동의 없이 보험금이 들어있다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이 문제될 경우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에서 조금 갈릴것 같습니다.

    2010년 4월 이후로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서면동의철회권]을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해지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까지의 가입보험이라면, 아쉽게도 서면동의철회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

    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효과는 해지나 실효나 동일하며 실효가 된다하여 질문자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효시킨다고 하니 실효처리하도록 두시면 됩니다.상기와 같이 효과는 동일하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나 미성년자일때는 일부 사망관련 담보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대리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해지의 경우 피보험자와 별개로 계약자가 해지 의사가 있으면 해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해지와 실효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해지는 계약이 완전이 끝나는것이고 실효는 보험의 효력을 잃은 상태로 정지되있는 것입니다. 미납된 보험료와 부활의사를 밝히면 고지의무를 다시 묻고, 고지사항에 대하여 특별한것이 없으면 해당 보험이 그대로 살아나게됩니다.

    3. 성인이 되신 지금 해당 보험을 없애고 싶으시면 일단 계약자를 통해 해지를 하시는것이 제일 빠르긴합니다.

      다만 계약자와 연락이 어렵다던지 전달한 의사가 반영되지않는다면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를 요청하여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사망관련 담보가 있을경우)

    보험을 실효시킨다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것은 없느나 차후에 보험 가입시 누적한도를 보는 곳에서 실효된 보험도 같이 잡아 특약들에 일부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저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틀린부분이 많이 있네요. 우선 보험상품은 계약자만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해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연락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또한 만약 이 일로 선생님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불이익을 주는 말을 한다면 내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것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실제론 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그 회사측에서 선생님을 좀 만만히 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락이 계속 온다면 차단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깐요. 단지 해당 보험계약의 특약에 대한 보장이 있었지만 그것만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중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종이로 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면 동의서가 없을 경우 보험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 중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사유로 보시면 되고, 이것이 피보험자가 성인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따면 이는 보다 명확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