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장난기있는장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소송 확정후 채무자 급여압류하는법셀프로 소액소송후 판결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그동안 연락도없고 갚을의사가 없어 통장압류 알아보고있는데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가능하다고하는데 만약 11월에 잔액이 없어 압류가 안되면 채무자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자동으로 나중에라도 압류가되는건가요?또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직원이 2~명정도) 밑에있는 직원인데 급여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있다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소송후 이행권고결정 확정이됐는데안녕하세요. 소액우로 셀프 전자소송 이후 이행궝고결정 확정이났는데 피고에게 제가 받을돈이 얼마일까요?원금은 1,668,310이며 소장에 송달이후부터 이자 12%에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저에게 줘야되는 상태입니다.송달이후부터 오늘로 치면 2주가 지난시점인데 피고에게는 연락한통이 없고 오히려 자기는 기억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대해 안좋은말로 지어 이야기하고 맞고소를 하니뭐니 이상한소리를 하고다녀서 괘씸한데피고의 월급통장을 아는데 재산조회를하고 통장압류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피고가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중인데 동산?뭐 피고물건에만 걸수있는 압류가있던데 어느 방법이 제일 빠르고 피고가 짜증날지 모르겠는데 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젖에 염증같은게 생겼는데 조직검사목젖에 염증같은게 두달정도 지속되고 턱밑 임파선부분이 항상 부어있어 이비인후과 방문하였는데 염증이 아니라 양성종양같다고 하셔서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보냈는데 꼭 조직검사를 보내야하는걸까요? 목젖에 있는 양성종양이면 종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진찰후 감기기운이 심한거같다고 약을 처방해주셨는데 전 항상 느끼던 증상들이라 감기인지 몰랐는데 그게 목젖종양과 관계나있나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셀프 소액소송 진행중인데 소장도달후못받은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셀프 소액소송중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액소송인데 혹시 상대방 이의가 없을시 이 이후에는 어떡해 진행되는지, 상대방 이의제기 2주 기준은 언제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액소송은 압류니 뭐니 없이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젖염증이 2달넘게지속되고있습니다목젖에 염증이 두달넘게 지속되는데 딱히 아프거나 이물감은 없는데 그냥 냅두면까요? 가끔 목밑에 몽우리처럼 피곤하면 계속 잡히는거 그거랑 연관이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민사법률Q. 소액소송중 상대방이 잠수탔을때연락 금전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이라 현재 소액소송중인데 옛정도 있고 파산신청을할까봐 미리연락을 취해 소송중이니 그 전에 돈을갚으라고 하려하는데 연락이 닿지않습니다. 상대방(피고)의 어머니 번호를 아는데 돈을못받는상황이다~이런 내용이아닌 상대방과 해결할일이있는데 연락이 닿지않으니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전해달라는것도 혹시 채권추심으로 들어갈까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정신과 단약후 다시 복용해야될까요?2~3년전에 자해,공황장애,우울증 ,불면증 증상으로 정신과약을 오래 복용했습니다.실제로 그때에는 생활자체도 힘들었지만 이사하면서 마음대로 단약을하고 , 알콜의존증이있었지만 더 심해지다가 괜찮아지더라고요.한가지문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건만증같은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일들이나 예전기억이 합치면 많게는 3년정도, 현재 20대 후반인데 이전 기억은 하나도없고 지금도 스트레스받걷나 조금 불편한 상황,사람많은곳을가면 그때 당일의 기억이없어요.이전에 공감수치?도 현저히 낮아 아스퍼거,다운증후군 수준으로나왔는데 현재는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아직도 드믄드믄 기억이안나는데 다시 약을 복용해야할까요.이사후 지역이 달라졌는데 이전 처방전을 가지고가면 괜찮을까요?사진은 그나마 하나 가지고있는 처방전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도중 이틀동안 무단 퇴근/ 퇴사한 직원처리방법새직원을 뽑았는데 첫근무일때는 아프다며 갑자기 퇴근을한다고하였고 , 그 다음날 다른직원이 인수인계하는데 박스가 무거운데 어떡해드냐면서 직원이 자기 일못한다고 무시하는것같다며 일하는도중 무단으로 또 퇴근했습니다.이후 오후에 자기가 일안나가도되는 이유를알지않냐며 무단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이틀동안 원래근무시간보다 5시간씩 무단퇴근해서 알겠다고 나오지말라하였는데 유니폼을 30만원가량 지급해줬고 수선해서 입어서 다른사람이 못입는 상태라 계약서 명시대로 원상복구나 유니폼값은 지불하라했더니 제3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오후에 전화로 인신공격하면서 뭐라고 노발대블이야기를하더라고요. 이틀동안 몇시간일한건 당연히 지불할거지만 괘씸한데 따로 처벌이나 유니폼관련래서라도 처리할 방법없을까요? 위 내용이나 행동들은 다 씨끼티비 , 카톡 , 연락증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30일이내 퇴사시 유니폼반납이 명시되어있기도하고 이 직원은 너무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