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중 상대방이 잠수탔을때연락
금전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이라 현재 소액소송중인데 옛정도 있고 파산신청을할까봐 미리연락을 취해 소송중이니 그 전에 돈을갚으라고 하려하는데 연락이 닿지않습니다. 상대방(피고)의 어머니 번호를 아는데 돈을못받는상황이다~이런 내용이아닌 상대방과 해결할일이있는데 연락이 닿지않으니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전해달라는것도 혹시 채권추심으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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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재파악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넘어서서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