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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장난기있는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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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확정후 채무자 급여압류하는법

셀프로 소액소송후 판결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그동안 연락도없고 갚을의사가 없어 통장압류 알아보고있는데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가능하다고하는데 만약 11월에 잔액이 없어 압류가 안되면 채무자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자동으로 나중에라도 압류가되는건가요?

또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직원이 2~명정도) 밑에있는 직원인데 급여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있다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 채권은 최저 생계비 이내라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급여가 있는 근로자라면 급여의 1/2 금액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