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세련된두루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만근시 성실수당지급 계약서 월급에 관하여계약서상 월급이 100이라하면 50이기본급 20이 성실수당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고용주가 노동법위반 휴게시간 미지급과 그에따른 추가수당을 주지않아 한달5주를 채우기 1주일전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만근시에만 성실수당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4주일하는동안은 지각이나 기타없이 개근하였습니다이경우 만근이 5주를 일해야 수당을받는것일까요?고용주가 노동법위반하고 수정하지않아 퇴사하는건데 월급을 성실수당빼고 지급하여 문의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계약서에 매장내에 CCTV 녹화에 동의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대표 가 근무 내내 CCTV 를 보며 고객을 CCTV로 확대해 보면서 CCTV를 방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을 감시하며 이를이용해 계속 지적합니다대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방을 쓰며, 대표의 컴퓨터에 CCTV를 켜놓고 감시합니다대표 컴퓨터에 CCTV가 띄워진 사진들은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서로 벽보고 컴퓨터가 있어 대표가 방을 나가고 대표컴퓨터에 대표가 보고있던 CCTV(CCTV 대기실고객 사진, 실시간 모든CCTV사진, 실시간 직원들의 근무사진)증거가있습니다.저는 녹화에만 동의를하였지 직원근태감시나 고객들 품평용 방범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대표컴퓨터의 CCTV실시간 사진만 증거로있고대표의 말 녹음이나 근태감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대표가 저를 거짓말이라고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저는 명백한 사실이나, 대표의 성격상 무조건 모르쇠 하고 그럴성격이라 미리 질문드립니다)이곳은 병원이고 병원 입구에 진료실 대기실 모두CCTV가 설치되있다는 안내문구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휴게시간 미지급 노무사고용합니다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조정하여사용할 수있다고 밑줄그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주지않고 근무 사이사이 잠시 다른 일을 기다리는동안만 짬내서 먹어야했습니다.저는 10시간 반을 휴게시간 없이 내리 근무하였습니다.저는 퇴사의 이유와 함께 휴게시간 미제공에 관해 문제제기하였고 이에대해 추가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입니다.대표가 저에게 휴게시간이 화장실가는시간, 핸드폰보는시간에 포함되있다고 변명한 문자증거는 있습니다또한 저와 이전에근무한 직원들 모두 휴게시간이 없어 증인도 있습니다.정확히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이에관련하여 노무사고용하려고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점심휴게시간 없음, cctv감시.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조정하여사용할 수있다고 밑줄그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주지않고 근무 사이사이 잠시 다른 일을 기다리는동안만 짬내서 먹어야했습니다. 저는 10시간 반을 휴게시간 없이 내리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cctv녹화에 동의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이를 직원근태감시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도 안해주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Cctv로 계속 감시하고 지적합니다직장스트레스로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휴게시간 못받은 것에대한 추가수당지급과 정신손해배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