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
계약서에 매장내에 CCTV 녹화에 동의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대표 가 근무 내내 CCTV 를 보며 고객을 CCTV로 확대해 보면서 CCTV를 방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을 감시하며 이를이용해 계속 지적합니다
대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방을 쓰며, 대표의 컴퓨터에 CCTV를 켜놓고 감시합니다
대표 컴퓨터에 CCTV가 띄워진 사진들은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서로 벽보고 컴퓨터가 있어 대표가 방을 나가고 대표컴퓨터에 대표가 보고있던 CCTV(CCTV 대기실고객 사진, 실시간 모든CCTV사진, 실시간 직원들의 근무사진)증거가있습니다.
저는 녹화에만 동의를하였지 직원근태감시나 고객들 품평용 방범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대표컴퓨터의 CCTV실시간 사진만 증거로있고
대표의 말 녹음이나 근태감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대표가 저를 거짓말이라고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저는 명백한 사실이나, 대표의 성격상 무조건 모르쇠 하고 그럴성격이라 미리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병원이고 병원 입구에 진료실 대기실 모두CCTV가 설치되있다는 안내문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