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휴게시간 없음, cctv감시.
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조정하여사용할 수있다고 밑줄그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주지않고 근무 사이사이 잠시 다른 일을 기다리는동안만 짬내서 먹어야했습니다.
저는 10시간 반을 휴게시간 없이 내리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cctv녹화에 동의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이를 직원근태감시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도 안해주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Cctv로 계속 감시하고 지적합니다
직장스트레스로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휴게시간 못받은 것에대한 추가수당지급과 정신손해배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