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우수한맹꽁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DB형 퇴직금 적립 회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무급 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적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만약 7월에 퇴사를 한다고 치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확정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도 무급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생각하면 6월은 무급으로 인해 실질상 4월 5월의 급여만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무급 휴직 기간에는 근속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을 때는 위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관련 질문 (기본금 인상에 관련하여)근로계약 작성을 했습니다.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보전수당 조정수당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사업주가 기본금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정수당은 기본금 인상 분 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월 급여 인상분은 없는 상태인데요.상여금(기본금의 몇 퍼센트 지급)이라든지 연장수당(연장시간*월기본급여*150% 가산) 책정시 기본금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 장점은 있으나 상여금 연장수당 혜택 이외에는 월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동결인 상태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이 안됐네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면 사업주 쪽에서는 연봉으로 보면 상여금 연장수당 등 다 합치면 인상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있어서 기본금이 올랐을때 근로자에 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그리고 사업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주가 기본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기본금 인상분 외 조정 수당에 대한 변동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이렇게 고지를 덜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관련 질문 (기본급 수당 관련 질문)근로계약 작성을 했습니다.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보전수당 조정수당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사업주가 기본금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정수당은 기본금 인상분 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월 급여 인상분은 없는 상태인데요.상여금(기본금의 몇 퍼센트 지급)이라든지 연장수당(연장수당*월기본급여*150% 가산) 책정시 기본금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 장점은 있으나 상여금 연장수당 혜택 이외에는 월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동결인 상태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이 안됐네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면 사업주 쪽에서는 연봉으로 보면 상여금 연장수당 등 다 합치면 인상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있어서 기본금이 올랐을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그리고 사업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