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

DB형 퇴직금 적립 회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무급 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적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7월에 퇴사를 한다고 치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확정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도 무급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생각하면 6월은 무급으로 인해 실질상 4월 5월의 급여만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무급 휴직 기간에는 근속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을 때는 위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3. 2026.6.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6.6.1 ~ 6.30 1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경우 퇴직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시 :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2026.6.30까지가 전체 재직기간이 됨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 2026.6.1 ~ 6.30 1개월은 제외되고 2026.4.1 ~ 5.31 2개월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6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음

    4. 회사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자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2026.6.1 ~ 6.30 1개월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최종 3개월은 2026.3.1 ~ 5.31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1일 평균임금 게산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제외됩니다.

    2. 이때,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2.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 복직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총 급여휴직 복직 이후 근무한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