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질문 (기본금 인상에 관련하여)
근로계약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보전수당 조정수당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기본금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정수당은 기본금 인상 분 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월 급여 인상분은 없는 상태인데요.
상여금(기본금의 몇 퍼센트 지급)이라든지 연장수당(연장시간*월기본급여*150% 가산) 책정시 기본금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 장점은 있으나 상여금 연장수당 혜택 이외에는 월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동결인 상태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이 안됐네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면 사업주 쪽에서는 연봉으로 보면 상여금 연장수당 등 다 합치면 인상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있어서 기본금이 올랐을때 근로자에 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주가 기본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기본금 인상분 외 조정 수당에 대한 변동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이렇게 고지를 덜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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