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활력있는코브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9시간 포괄연봉계약시 주6일근무, 주7일근무 수당은?최저임금으로 209시간 포괄연봉계약 후 1. 월화수목금(40시간)토(8시간)2. 월화수목금(40시간)토일(16시간)이렇게 근무하면 각 주에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체에서 ( 한달 209시간 ) 포괄연봉 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이며계약서에 따로 주말 출근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주말 및 공휴일에 모두 근무하며 평일에 쉬었습니다.ex ) 월화-휴무 , 수목금토일-근무이 경우 주말 근무하였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월화-휴무 , 수-연차 , 금토일-근무 이렇게 근무했으면주5일 일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발생 이렇게 알고있는데근무시간이 연차사용 때문에 40시간이 안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발생하지않나요?ex ) 19년 입사 후 21년5월에 입사 2년차가되어 연차 15개 발생 후 22년5월까지 연차 10개 소진 ( 5개 남음 )이 상황이면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의무로 줘야하게 바뀌었다고 알고있는데22년6월에 퇴사를하면 21년에 발생한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