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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포괄연봉계약시 주6일근무, 주7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209시간 포괄연봉계약 후

1. 월화수목금(40시간)토(8시간)

2. 월화수목금(40시간)토일(16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각 주에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근로를 하면 120,3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가정)

    2. 16시간 추가근로를 하면 240,7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가정)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각각의 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주휴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