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고급스러운진돗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보험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24.7.2 ~ 24.11.30 월 8회 휴무24.12.20 ~ 25.02.19 주 5일 근무로 일했습니다. 이직확인서 봤을때 위의 월 8회 휴무 업무는 피보험기간이 130일으로 나와있었습니다.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게에서 예비군을 휴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비군 기간을 휴무로 잡는게 위법이라고 상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업장과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휴무처리한다고 하셔서요. 어떤 경우에 사업장과 협의로 휴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사업장과 협의라고 했지만 저에게 통보식으로 협의가 된게 아닌데 단어 상으로만 협의이고 사업장의 통보형식이 맞나요?현재 근무지는 상용근로자 5인미만이고, 스케쥴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아침조와 저녁조로 운영하고 있고, 월 8회 휴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 중 4일을 예비군 날짜에 맞춰 배치하는걸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예비군을 무급으로 휴무처리가능한 경우가 있나요?상용근로자 5인 미만 가게에서 월 8회휴무, 일 8시간 근무(유동적 스케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일 출퇴근 식으로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제 휴무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적게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예비군은 유급인줄 알았는데.. 무급인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