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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고급스러운진돗개
상용근로자 5인 미만 가게에서 월 8회휴무, 일 8시간 근무(유동적 스케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일 출퇴근 식으로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제 휴무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적게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예비군은 유급인줄 알았는데.. 무급인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개인 연차나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등 불이익은 위법합니다.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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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