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꽤고급스러운진돗개
24.7.2 ~ 24.11.30 월 8회 휴무
24.12.20 ~ 25.02.19 주 5일 근무
로 일했습니다.
이직확인서 봤을때 위의 월 8회 휴무 업무는 피보험기간이 130일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7개월인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달력상에 체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상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 날로 주휴일 및 공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