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달달한크랜베리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라고해서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 오라고해서우선 지방발령을 받아드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회사가 빈집털이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갑자기 우리가 10여년간 일했던 사무실 폐쇄한다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이것 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한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용자가 저희 사무소 전원을 지방명령을 냈는데, (1) 계약서 상의 포괄적 전보 동의 문구가 있음.(2)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더라도.사용자가 직원들 전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금방 올려 보내 준다, 연말까지만 비상근무 한다고 생각하고..와 같은 거짓말을 했었고 직원들은 속아 넘어갔고처음부터 사무실 폐쇄가 목적이였다는 증거가 있을 시.사용자의 기망행위가 부당전보임을 확정 받을때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는 기망행위(사기 등)로 인해 무효가 되듯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전보구제신청 승소 가능성 여부.해당내용 검토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명예퇴직 요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속년수본인 : 무기계약직 4년 + 정규직 8년차 정규직원명예퇴직 공시에는 근속 연수 10년이상이 조건.과반노조와 사측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함 본인은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때문에 명예퇴직 조건이 안된다고. 본인이 받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정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서, 회사사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음"무기계약근로자 (이하 "직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등이 써있음그렇다면,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도 근속으로 노사협의회에 결정에 포함되니 정규직자격 근속년수도 10년이맞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명예퇴직에 계약직은 해당안된다,라는 말이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요.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근속년수 기준이라면 포함되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별도 무기계약직은 안된다라고 논의를 했거나 규정이 없는 이상 저의 근속년수가 명예퇴직 요건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명예퇴직은 종료 되었지만, 최근 전보등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고 퇴사를 해야될것 같아서 명예퇴직 때 받은 차별이 더 생각납니다.이런경우 그냥 회사가 자의적 판단등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 약속한 별도 출장비 계약과 지방 발령 복귀 약속도 근로계약인가요?갑작스럽게 협의없이 지방 발령 인사 통보내려가서 구두로 "연말까지만 있자." 올려 보내준다는 둥 날짜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협의(약 4개월) 체류비용(출장비)등은 이렇게 지급하겠다.모두 구두로 약속 받았음(녹음은 있음)단기간으로 있을줄 알고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지 않음4개월 뒤 비용 축소, 원래 있던 사무실로 원복 안해준다고 일방적 통보. 원래있던 사무실 임대준다고함위 구두약속도 근로 계약인가요? 처음부터 사규외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사규에 없다고 지원안해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