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구제신청 승소 가능성 여부.
해당내용 검토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한 이유 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