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물러서지않는개미핥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방금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상담하고자 글 올립니다.8월 1일자 입주로 내일 이사준비를 다 예약하고 짐도 다 싸놓은 상태인데요.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현 세입자가 전세금을 8월 11일에 돌려받을 수 있게돼서 늦게 입주해달라고 합니다.이미 이사준비까지 맞췄고, 예약도 다 한 상태에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부동산이 그러네요.해당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면, 제가 부동산 혹은 집주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일정이 맞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집에 몇달 살아야될 상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원하는 시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이사가려는 집에 전세금은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지금 사는 집이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기도 해서, 전입은 지금 집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만 한다면, 새집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인데, 혹시 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새집으로 전입신고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1-2달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