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상담하고자 글 올립니다.
8월 1일자 입주로 내일 이사준비를 다 예약하고 짐도 다 싸놓은 상태인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현 세입자가 전세금을 8월 11일에 돌려받을 수 있게돼서 늦게 입주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이사준비까지 맞췄고, 예약도 다 한 상태에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부동산이 그러네요.
해당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면, 제가 부동산 혹은 집주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입주일자를 협의하여 정했을 것인바, 어쩔수 없다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정한 시기에 입주일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을 파기하든 미뤄진 입주일자에 입주하든 이사 비용에 대해서 예약금이 몰수되거나 그 사이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서 발생하는 숙박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다소 임대인에게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