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상담하고자 글 올립니다.
8월 1일자 입주로 내일 이사준비를 다 예약하고 짐도 다 싸놓은 상태인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현 세입자가 전세금을 8월 11일에 돌려받을 수 있게돼서 늦게 입주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이사준비까지 맞췄고, 예약도 다 한 상태에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부동산이 그러네요.
해당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면, 제가 부동산 혹은 집주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