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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빌라 보증금 반환 문의 (임차인의 법적 효력)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첫계약이 아닌 3번째 재계약인 상태이며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이사날짜는 10월이며 이사를 갈거라고 10월초에 나갈거라고 문자 및 통화를 한 시기는 6월말 입니다.여기 아하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다른곳에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첫계약이 아닌 재계약일때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을하고 2개월후면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실제로 그 건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전문가분 계시나요?
- 대출경제Q. 빌라 전세 대출 반환 보증 보험 관련 문의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그래서 매매가 안될 경우 돈을 못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반환보증은 가입이 되어있고 늦어도 내년 6~7월에는 돈을 받을수 있지만 당장 10월에 이사를 가야할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대출은 안될거고돈을 융통해서 내년 6월까지만 보증금을 넣어두고 내년 6월에 다시 계약서를 써서 그때 이사갈(그때는 이미 입주한) 집 전세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반환 보증 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만기가 됬거나, 만기되기전이면 집주인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야한다고하는데이 집주인은 합의서도 안써줄거고, 퇴거자금 대출도 안해준답니다..........................................질문1. 여기저기 물어봐서 돈을 빌리는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질문2. 새로 들어가는 집에는 와이프만 따로 전입을 하면서 대출을 안하고 주변에서 빌려서 보증금을 치르고 들어간다고 했을때, 이 보증금은 안전할수있는건가요?(지금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현재 집의 대출실행자인 저는 전출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새로운집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반환보증보험 가입비의 75%를 내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임대사업자 번호도 있습니다)
- 대출경제Q. 전세 이사 관련 질문,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그래서 매매가 안될 경우 돈을 못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반환보증은 가입이 되어있고 늦어도 내년 6~7월에는 돈을 받을수 있지만당장 10월에 이사를 가야할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대출은 안될거고돈을 융통해서 내년 6월까지만 보증금을 넣어두고내년 6월에 다시 계약서를 써서 그때 이사갈(그때는 이미 입주한) 집 전세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반환 보증 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만기가 됬거나, 만기되기전이면 집주인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야한다고하는데이 집주인은 합의서도 안써줄거고, 퇴거자금 대출도 안해준다고 합니다.여기저기 물어봐서 돈을 빌리는 방법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만기까지는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지역을 이동해야되서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고있고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된다고 담당 부동산한테 확인받은 상태입니다.다음 세입자한테 전세금 얼마를 받을거냐고 물어보니까전세를 안받을거고 매매만 받을거라는데집주인이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그러면 매매 하려는 사람이 제가 이사갈때까지 안나타나면 저는 전세금을 못받는 상태가 되는건가요?법적으로 집주인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