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지역을 이동해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고있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된다고 담당 부동산한테 확인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금 얼마를 받을거냐고 물어보니까
전세를 안받을거고 매매만 받을거라는데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매매 하려는 사람이 제가 이사갈때까지 안나타나면 저는 전세금을 못받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궁금합니다.